재인세무회계사무소960 사업양도(영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조건 ◈ 사업양도의 개념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전환과 영업의 포괄적양수도 (1) 법인전환의 순서 ① 법인의 설립 ②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양수도 : 양수도계약서 작성. ③ 개인사업자 폐업 ⇒ 원칙적으로 폐업일은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일임. 실무적으로는 양수도일 이후에 폐업함.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 해야함. ⇒ 폐업신고시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야함. (2) 영업 양수도시 부가세법 :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신고의무 없음. ◈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 2013. 9. 5. 증여추정 배제금액 2억원, 취득자금의 20% ◈ 증여추정의 배제금액 세무서로부터 자산취득자금의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1)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함. (2)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증여추정 : 2억원을 포함한 미소명금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함.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함. ◈ 증여추정의 원칙(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1) 증여로 추정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2) 취득자.. 2013. 9. 4. 며느리(사위)에 대한 상속에 대한 상속세법 적용 ◈ 며느리(사위)에 대한 상속효력 (1) 며느리에 대한 증여는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임. -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유증이 아닌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2) 유증에 대한 각종 상속공제의 배제 -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시의 아래의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일괄공제 5억원 2) 기초공제 2억 3) 가업상속공제 4) 영농상속공제 5) 배우자상속공제 6) 기타 인적공제 7) 금융재산상속공제 8) 재해손실공제 9) 2009년 이후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2013. 9. 4.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3억원 개정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변경 1. 변경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2. 변경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3. 변경시점 : 2014.07.01이후 적용 ◈ 매출가액의 기준 1. 직전연도의 매출가액 2. 적용시점 : 다음연도의 7월 1일에서 그 다음연도 6.30일까지 적용 예) 2013년 매출액 3억이상이면 ⇒ 2014.7.1 ~ 2015.6.30일 기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면세매출액은 매출가액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13. 9. 2. 집합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집합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1. 부가세 면제되는 경우 : 상가관리를 상가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관리비 2. 부가세 과세되는 경우 : 각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세금계산서역시 발급의무 있음 ▶서면3팀-210, 2005.0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거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 2013. 8. 28. 가산세의 감면 ◈ 수정신고시의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조 2항) 신고불성실(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만 해당함.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가. 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 : 50% 나. 법정신고기한 1년 이내 : 20% 다. 법정신고기한 2년 이내 : 10% ※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여 위 감면율이 적용됨. ◈ 기한후 신고시의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조 2항) 무신고가산세(국기법47조의2) 감면규정임. 가. 법정신고기한이 1개월이내 : 50% 나. 법정신고기한이 6개월이내 : 20% ※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해야 감면이 적용됨. 기타의 가산세는 신고만 해도 감면됨. ◈ 미제출가산세의 감면 : - 1개월 이내 : 50%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2013. 8. 27.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