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0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지분 할증평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지분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101조). 그 외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최대주주 지분은 할증 평가가 원칙입니다. ◈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지분 할증평가 1. 정의 : 비상장주식의 지분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서는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할증률 - 지분율 50% 초과 : 30% (중소15%) - 지분율 50% 이하 : 20% (중소10%) ※ 코스닥상장기업및 유가증권상장기업의 주식도 상기의 할증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식가치의 평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2개월 전후의 종가평균액으로 한다. 3. 중소기업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1조) 중소기업기본법에 .. 2014. 2. 11. 지점 본점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부 ◈ 지점본점의 매입세액공제 1. 매입세액공제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사업장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공급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2. 세금계산서의 발행 지점 매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점을 공급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함. 본점 매출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야함. ▶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5 【2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 2014. 2. 7.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조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조건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것 ⇒ 부부는 별거해도 1세대임. ⇒ 부모와 자녀는 별거하면 별도세대가되나, 자녀가 결혼후에도 합가하면 1세대가 됨. ⇒ 국외주택에 대하여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비거주자의 국내1주택에 대하여서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2년이상 보유해야함. ⇒ 보유기간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아니하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함. ⇒ 잔금청산일보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변경신청일이 빠를경우 소유권 변경신청일을 매매일로 간주함. 3.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임(고가주택) 4. 주택의 부수토지로써 도시지역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이내의 토.. 2014. 2. 3. 2014년 4대보험요율표 ◈ 2014년 4대보험요율표 1. 4대보험 중 2014년에는 건강보험요율 만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 2.945% ⇒ 변경후 : 2.995% 2. 국민연금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그리고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은 일부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소득월액과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은 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 3.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2013년 기준 2014년 개정전 변경전(2012) : 최저 23만원 / 최고 375만원 ⇒ 변경후 : 최저 24만원 / 최고 389만원 ※ 신고한 소득월액(월급)이 24만원보다 적으면 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38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4. 건강보험의 월소득 상한선 .. 2014. 1. 24.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시 가산세율 30%에서 10%로 하향(2014 개정세법)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제55조의2). 1. 입법 취지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법을 개정한바, 이에 발맞추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제도세율도 30%에서 10%로 줄이고자하였음. 더불어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추가과세세율도 이번 양도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면서 30%에서 10%로 인하하였음. 2. 개정내용 개정전 :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이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개정후 : 개정전 :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 2014. 1. 24. 2013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 2013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1. 2013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2015.1.1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개정전규정이 적용됨. 2. 연중 개업시 연매출의 환산방법 = 개업후 매출액 / 개업월수(1달미만은 1달로 간주함) 3. 경과규정(부칙7조 : 개정2014.01.04) ① 2013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이어서 개정전규정에 의해 2015년 1년동안 간이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4년에 4800만원 이상이되어서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면 개정규정에의하여 2015.7.1 ~ 2016.06.30에 일반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나 두개의 규정이 겹치는 2015.07.01 ~ 2015.12.31에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로함. ② 20.. 2014. 1. 23.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