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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1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ㆍ수출손실준비금ㆍ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인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의 영업외손익항목의 개별손익 산입여부는 아래의 예규를 참조바랍니다. 【분류/일자】(서이46012-10086, 2001.09.03 )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ㆍ수출손실준비금ㆍ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인지 여부 【질의】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 수출대금의 입·출금시 발생하는 외환차익·외환차손과 관세환급금 및 대손충당금환입, 해외시장개척준비금환입,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 2012. 5. 23.
(종부)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 조심2010전3919(2011.05.16) [제 목]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1.29. ○○○시 ○○○ 대지 339.1㎡ 소재 다가구주택 1~3층 각 150.52㎡ 합계 551.16㎡(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2011. 11. 26.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국이46522-592, 2003.03.04 서면2팀-191, 2008.01.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09.04.02]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