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 등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회 신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12.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파트(13층) 임 - 상속개시일 현재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056,000,000원 - 상속일 전후 6개월간 동일단지 내 같은 평형(전용면적 177.12㎡)의 국토부 실거래가 거래현황은 아래와 같음 번호 거래기간 층 국토부 실거래가 2009년 기준시가 1 09.06.01~10 12 1,585,000,000 1,032,000,000 2 09.06.21~30 4 1,580,000,000 1,00..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