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8 취득세 2012년부터 2%와 4%로 환원된다. 내년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가 2%로 환원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도 종전처럼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금 부과는 보통 취득일인 잔금 납부일 기준이다. 종전에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했던 취득세는 지난 1월부터 감면안이 시행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2%만 내면 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3ㆍ22대책이 발표되면서 감면폭이 확대돼 연말까지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로 다시 줄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나 다주택자도 4%에서 2%로 줄었다. 올해 이 같은 감면안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 2011. 11. 1.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것입니다. 임대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과거의 취득세 +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부터 봐야 하는데, 아무나 임대를 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는 아니구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4호 :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아래표의 숫자이상의 호수를 보유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 2011. 10.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