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1. 법정기부금 또는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1) - 이월결손금) × 100%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3항)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3.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2) × 10% + Min[A :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 20%, B: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의 합계(*2)) × 30%
(*2) 기부금등 합계액: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제할 때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 법인세법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1. 법정기부금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2. 지정기부금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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