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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가산세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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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

 

추계신고시 가산세

 

1.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 무기장 무신고가산세중 큰금액을 적용함.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2.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3.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1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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