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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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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 적용함.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장세액공제액 : Min(①,②)

 

① 공제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② 한도액 : 연 1백만원.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합니다.단,1년간 수입금액 4,800미만인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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