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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재촌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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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자경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감면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 과거에 8년간 자경한 기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자경하지 않거나 인접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됨.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형태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는 감면되지 아니함.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 감면액 : 5년간 3억, 1년간 2억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액과 합하여, 5년간 합계가 3억을 초과하거나 1년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과거 5년간 감면받은 적이 없으면 3억원 모두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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