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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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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 외국계펀드는 투자자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므로

○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함

 

제도의 주요 내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특히, 국외투자기구(외국계 펀드 등)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질투자자명단 대신 국가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음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로서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100명 이상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 가능함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그간 외국계 펀드가 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음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됨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 및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제도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안내 해설책자를 작성․배포하였으며

○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집행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

제한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내선번호 1번>6번)로 문의하시기 바람

생 산 일
 2012년 6월 7일(목)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정경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

(02-397-1431)
 담 당 자
 강동훈 사무관

(02-397-1436) 

 

참고 1         제한세율 적용절차 관련 질의․응답 자료

 

1. 2012년 7월 1일이후 적용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는?

○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의 법적 근거는?

○ 「소득세법」제156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 8, 제207조의 9 및「법인세법」제98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38조의 8 등입니다.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배당․사용료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리고,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5.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에「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의미합니다.

 

<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소법§156, 법법§98, 지방세법§89)

국내원천소득 종류

세율

지방세반영*

이자 신탁의 이익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20%

(14%)

22%

(15.4%)

배당소득

인적용역 제공소득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

기타소득

20%

22%

유가증권, 부동산 양도소득

(지급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적은 금액)

10%

(또는 20%)

11%

(또는 22%)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

2%

2.2%

* 지방소득세법 89 1항의 세율을 반영

 

6.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예. 그렇습니다.

- 2012년 7월 1일이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7. 실질귀속자로부터 관련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해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추후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 당초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추후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미국에 설립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이고 동 사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 실질귀속자인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가 각각 한미조세조약 및 한영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사모펀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사모펀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실질귀속자 명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일본에 설립된 공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이고 동 공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 공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소령207의8③,법령138의7③)에 해당함

○ 실질귀속자인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각각 한영조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을 지급 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와 총투자금액 명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207의8③, 법인세법 시행령 §138의7③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참고 2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요약표(12 4월말 현재)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그리스

8%

5%, 15%

10%

아제르바이잔

10%

7%

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5%, 15%

10%

알바니아

10%

5%, 10%

10%

네델란드

10%, 15%

10%, 15%

10%, 15%

알제리

10%

5%, 15%

2%, 10%

10%

5%,10%,15%

15%

에스토니아

10%

5% 10%

5% 10%

노르웨이

15%

15%

10%, 15%

10%

5%, 15%

2%, 10%

뉴질랜드

10%

15%

10%

5%

5%, 10%

8%

덴마크

15%

15%

10%, 15%

오스트리아

10%

5%, 15%

2%, 10%

10%

5%, 15%

2%, 10%

요르단

10%

10%

10%

라오스

10%

5%, 10%

5%

우즈베키스탄

5%

5%, 15%

2%, 5%

라트비아

10%

5%, 10%

5%,10%

우크라이나

5%

5%, 15%

5%

러시아

0%

5%, 10%

5%

이란

10%

10%

10%

루마니아

10%

7%, 10%

7%, 10%

이스라엘

7.5%, 10%

5%, 10%, 15%

2%, 5%

룩셈부르크

10%

10%, 15%

10%, 15%

이집트

10%, 15%

10%, 15%

15%

리투아니아

10%

5%, 10%

5%, 10%

이탈리아

10%

10%, 15%

10%

말레이시아

15%

10%, 15%

10%, 15%

10%, 15%

15%, 20%

15%

멕시코

5%,10%,15%

0%, 15%

10%

인도네시아

10%

10%, 15%

15%

모로코

10%

5%, 10%

5%, 10%

10%

5%, 15%

10%

10%

5%, 15%

0%

10%

5%, 10%

10%

5%

5%

10%

10%

5%, 10%

10%

12%

10%, 15%

10%, 15%

5%,, 15%

5%, 10%

5%, 10%

미얀마

10%

10%

10%, 15%

카자흐스탄

10%

5%, 15%

2%, 10%

방글라데시

10%

10%, 15%

10%

카타르

10%

10%

5%

베네수엘라

5%, 10%

5%, 10%

5%, 10%

캐나다

10%

5%, 15%

10%

베트남

10%

10%

5%, 15%

쿠웨이트

5%

5%

15%

벨기에

10%

15%

10%

크로아티아

5%

5%, 10%

0%

벨라루스

10%

5%, 15%

5%

10%, 15%

10%

5%, 10%, 15%

불가리아

10%

5%, 10%

5%

10%, 15%

15%, 20%

10%

브라질

10%, 15%

10%

10%, 25%

튀니지

12%

15%

15%

사우디아라비아

5%

5%, 10%

5%, 10%

파나마

5%

5%,15%

3%, 10%

스리랑카

10%

10%, 15%

10%

파키스탄

12.5%

10%,12.5%

10%

스웨덴

10%, 15%

10%, 15%

10%, 15%

파푸아뉴기니

10%

15%

10%

스위스

10%

10%, 15%

10%

포르투갈

15%

10%, 15%

10%

스페인

10%

10%, 15%

10%

폴란드

10%

5%, 10%

10%

슬로바키아

10%

5%, 10%

10%

프랑스

10%

10%, 15%

10%

슬로베니아

5%

5%, 15%

5%

10%

10%, 15%

10%

싱가포르

10%

10%, 15%

15%

핀란드

10%

10%, 15%

10%

아랍에미리트연합

10%

5%, 10%

0%

필리핀

10%, 15%

10%, 25%

10%, 15%

아이슬란드

10%

5%, 15%

10%

헝가리

0%

5%, 10%

0%

아일랜드

0%

10%, 15%

0%

15%

15%

15%

 

 

 

 

 

 

 

 

 

 

 

 

 

 

 

 

 

 

 

 

 

 

 

 

 

 

 

 

 

 

 

 

 

 

 

 

 

 

 

 

 

 

 

 

 

 

 

 

 

지방소득세 별도(음영) : 남아공, 미국,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 필리핀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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