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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자경농지 감면요건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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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한합니다. 이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거주자의 요건 / 경작의 범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아래와 같습니다.

8년이상 경작을 한 자
※ 8년 이상 자경을 한 이후,  20년간 농지소재지를 떠난경우 : 8년간 자경한 것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안의 지역
2) 1)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km이내의 지역

직접경작의 개념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상시종사는 세법에 개념이 없음으로 농지법을 개념으로 원용합니다.

※ 동인세대원인 부인 소유의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 대리 경작한 것이지 직접 경작한 것은 아닙니다.

연접한 시 군 구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직선거리 20 km의 측정방법
두점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함
농지로 부터 소유자의 주소까지의 거리가 20 km라는 것이며,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 군 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0 km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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