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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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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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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씨는 근검 절약하여 모은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엄 씨는 상속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세금임을 알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는 상속세의 절세 방법들을 듣게 되었다. 

상속세에 대한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해라.
상속세 절세는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며,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에 대한 세금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작고,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워야 절세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

10년 단위로 여러 번, 여러 명에게 나눠 주자.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또한, 증여세는 10년을 과세 단위로 계산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된다. 때문에 60세의 사람이 현재 자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10년 후 2차 증여하고 나머지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재산으로 물려준다면 한 차례 사전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라.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 사회 통념상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되어 감소한 부분에 대해 상속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어 병원비만큼의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사정상 반드시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써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돌아가신 뒤에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납부하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할 경우 절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 수준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일수록 절세효과가 크므로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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