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5일1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12.1.25)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으로 2011.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2012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1.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금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도 과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 - 미용목적 성형수술(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 ○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201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