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3 2012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석탄광업 354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수제품 .. 2012. 3. 16. 2012년 4대보험 요율표, (기준)소득월액,보수총액,보수월액 2012년 4대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사업자 가입자전체 기준 국민연금 4.5 4.5 9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2011.01인상)2.90 2.90 5.80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보료 총액의 6.55건보료총액의 6.55 건보료의 13.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150인이하 사업장기준.실업급여1.1인상) 실업급여 0.55 0.55 사업주 : 0.8가입자 : 0.55-----------전체 : 1.35소득세법에 의한 보수(과세대상근로소득) (보수총액?보수월액?같은것) 고용안정 0.15 부담없음 직업능력개발 0.10 부담없음 산재보험 전액부담 부담없음 총계 : 16.9098 "※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그 요율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의 (기준)소.. 2012. 3. 11. 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2012년 1월) 다른 세금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양합니다.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이 자주바뀌어 법령을 세세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알기힘듭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2012년 양도소득세법 개정의 주요골자 ① 버핏세의 신설 : 최고세율구간이 8,800만원 이상에 35%이었으나 3억이상 38%의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 1세대 다주택자(2주택 이상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보유기간 1년미만 자산 : 50% ②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자산 : 40% ③ 보유기간 2년이상 : 기본세율(6% ~ 38%) - 1,200만원이.. 201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