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2 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의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조특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2011. 10. 28. 오피스텔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의할 사항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경우 오피스텔 건물분양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환급받은 매입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전용) 사업자‘갑’이 2008년 12월 12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2009년 3월 2일주거용(상시거주)*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면세전용(면세로 사용)된 것이므로‘갑’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상시주거용이 아닌 일시.. 201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