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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2

2011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와 고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고지 및 추계신고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하는데 이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읍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와 추계신고의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Ⅰ. 중간예납 고지 가. 중간예납 고지의 개요 .. 2011. 11. 2.
중간예납 추계신고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보람찬씨는 2003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평균 연 10억 원의 매출을자랑한다. 그러나 올해 초 주요 매출거래처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금사정도 안 좋고 매출도 대폭 줄어들어 한해 예상 매출액은 3억 원 정도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보람찬씨는 올해 5월, 돈을 겨우 마련하여 대략 1,800만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 그런데 11월에 또 1800만원을 내라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보람찬씨는 사업이 잘 될 때는 어떤 세금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한에 맞춰 내왔지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 등 고정적인 경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여유가 없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있다. 보람찬씨가 받은 세금고지서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이며 사업이 어려울 .. 201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