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등록 요건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을 받을려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벤처기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벤처기업 등록의 방법은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의 내용은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을 클릭해주세요 벤처기업은 중소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만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Ⅰ. 벤처투자기업 가. 기준요건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다. 유효기간 : 2년 Ⅱ. 연구개발기업 가.. 2011. 11. 2.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 대상기업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나. 감면 대상 세액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다. 감면 비율.. 2011.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