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수취특례1 지출증빙수취특례: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조건없이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 아래의 자와의 거래. ①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 ◇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 아래의 경우 ①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 2011.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