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1 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타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여 증여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전에 대하여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인 경우 즉, 타인명의의 증권계좌가 자기 소유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원금 및 수익)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01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