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직계존비속1 증여재산공제와 직계존비속과 친족 ◈ 증여재산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금액 기준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기타친족: 500만원 ※ 직계존비속관계 : 할아버지와 손자, 외할아버지와 손자, 생모생부와 자녀, 양부양모와 자녀, 계부계모와 자녀. ※ 기타친족관계 :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 계부와 계모는 2010년 세법개정으로 직계존비속으로 3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손자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입니다. 아래사례 참조하십시오. 재산상속46014-1502, 2000.12.6. 【질의】 o 외조모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되는.. 2011.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