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범위1 접대비의 범위와 한도(한도액) 접대비는 유흥과 음식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세무상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손금부인되지요. ◈ 접대비의 범위 가. 접대비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② 특정인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1. 업무와 관련없이 특정인에게 제공된 금품 및 물품 등은 기부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2. 업무와 관련하나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된 금품 및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은 광고선전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3. 업무와도 관련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된 금품 등은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으로 전액 손금부인되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 2011.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