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3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1.1 - 2010.12.31일의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1.1 - 2012.6.30일 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혼동하시는 분도 많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거 같아 정리해봅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하는 제도이며,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판별할 때, 10억은 과세수입금액만을 포함하며, 면세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제도이지.. 2012. 1.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는 법 사업자 김장군씨는 세금계산서 수정사유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엔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생길 경우 세법과 무관하게 상호간 합의에 의해 폐기하고 새로 발행하면 되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에선 발행 후 국세청으로의 전송이라는 절차가 있어 상호간 합의로 폐기하고 새로 발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세법규정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 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되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 2011. 10. 24.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매입세액불공세 / 혜택 전자세금계산서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제도의 시행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가산세가 그 조항이 간단함에도 복잡하게 느껴져 이를 정리 해봤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시행 연도 (1)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2011년 부터 시행중 (2)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만, 2012년부터 시행예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 시행예정없음. -> 직전년도인 2011년 매출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됨(관보 2011.09.29참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발급을 전자 세금계산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매출자가 가지는 의무임으로, 매출자가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2011.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