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1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1.1 - 2010.12.31일의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1.1 - 2012.6.30일 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혼동하시는 분도 많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거 같아 정리해봅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하는 제도이며,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판별할 때, 10억은 과세수입금액만을 포함하며, 면세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제도이지.. 201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