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1 주택임대업과 부가가치세 ◈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주택임대업은 면세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도 면세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29, 1996.04.18) * (부가22601-1171,1985.06.25) 임대주택(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01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