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3 사업자에게 있어 영수증은 돈이다. ㈜덕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덕원씨는 회계자료를 꼼꼼히 파악해서 자금 흐름을 시기 적절하게 파악한다. 그러던 중, 회계담당자와 업무회의를 하다 적격증빙서류의 기준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말에 허무하기만 하다. 1월에 1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적격증빙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덕원씨는 간이영수증을 벌써 여러 장 쌓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 등 꼼꼼하게 적격 지출증빙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3만원 초과 분부터 챙겨야 문구점에서 5만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사고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대신 1,000원(지급액의 2%)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바로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 2012. 3. 17. 지출증빙수취특례: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조건없이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 아래의 자와의 거래. ①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 ◇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 아래의 경우 ①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 2011. 10. 14. 정규지출증빙(또는 적격지출증빙)과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금을 납부한다. 과세당국은 수익(즉 매출)은 증빙이 없어도 인정하지만 비용(매입등 지출)은 증빙이 없으면 인정하지 아니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을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요건 및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미수취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규증빙수취대상거래 요건(①,②,③ 모두 .. 2011.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