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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3

장기임대주택과 재건축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제외된 장기임대주택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될 경우에 조합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심판례[바로가기]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은후에 5년의 임대기간 미경과시의 감면배제에 대한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인데요 ..그 21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1항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호수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호수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2011. 11. 27.
(종부)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 조심2010전3919(2011.05.16) [제 목]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1.29. ○○○시 ○○○ 대지 339.1㎡ 소재 다가구주택 1~3층 각 150.52㎡ 합계 551.16㎡(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2011. 11. 26.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의 경우 아래의 내용은 다른글로 대체 되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 장기임대주택과 재건축[바로가기]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의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전 임대기간과 재건축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4팀-2225, 2006.07.12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990.11월경에 12호를 신축하여, 1995년 1월경에 관할세.. 201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