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공제1 상속공제 장례비 공제 봉안시설 자연장비 포함 피상속인이 신탁, 예탁을 상속개시일전에 해지하여 현금 또는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장례비 및 제례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 또는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금액(①+②를 합한 가액)을 장례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찰의 49제 비용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①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천만.. 2012.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