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유르1 201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그 대상자산과 공제율은 다양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자산 다음의 자산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① 토지 ② 건물 : 건물에 부수된 구축물 등을 포함합니다. ※ 분양권과 비상장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은 10년이상을 보유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자산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서는 보유기간에 관련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양도소득세율 60%(2012년 까지는 기본세율) ②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경우 : .. 2011.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