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1 자녀의 채무 변제시 채무변제금액은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로 증여세부과 자녀가 사업실패로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증여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채무 3억원을 변제한 경우입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채무대신 변제금액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융자받아 매월 지급하는 이자를 합산하는 지요 이자는 증여자 명의 차입금에대한 이자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증여재산에 합산하여야한다면 매월 증여세신고를 원금을 상환할때까지 계속 하여야 하는지요 부친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채무 3억원을 변제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가 변제한 아들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채.. 2011.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