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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2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사항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이다. 법인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구분 법인의 종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ⅹ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 ⅹ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 2012. 3. 2.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자료는 2012.1.15.부터 제공(예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