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자료는 2012.1.15.부터 제공(예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국세청뉴스
2011. 12. 2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