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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2

외국법인 지점과 연락사무소 (지사)의 설치신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시 준비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등)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동일한 것입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 2012. 6. 2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처리 ◈ 부가가치세 분야 ① 국내지점이 재화를 해외의 외국법인본사로 유상또는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무상또는 유상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서 해외본점에서 입금되는 운영자금이 수출되는 재화의 대가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11-24-4 【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 분야 ①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