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3 임대목적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 추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 (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도 임대용 공동주택에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최근 가을철 이사 수요 증가와 전세 선호 현상 등.. 2011. 10. 25. 오피스텔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의할 사항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경우 오피스텔 건물분양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환급받은 매입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전용) 사업자‘갑’이 2008년 12월 12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2009년 3월 2일주거용(상시거주)*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면세전용(면세로 사용)된 것이므로‘갑’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상시주거용이 아닌 일시.. 2011. 10. 19. 오피스텔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와 면세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름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3팀-10, 2005.01.0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2011.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