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 추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 (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도 임대용 공동주택에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최근 가을철 이사 수요 증가와 전세 선호 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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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25.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