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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2

여행업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 아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여행사가 비자발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로 미루어 영수증을 교부하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3만원 초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030, 2008.11.06)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 2011. 10. 26.
여행업의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여행사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등을 구분 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서면3팀-1074, 2005.07.1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