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2011년 10월 현재)
다른 세금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양합니다.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이 자주바뀌어 법령을 세세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알기힘듭니다. 2011년 10월이후의 양도분에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보유기간 1년미만 자산 : 50% ②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자산 : 40% ③ 보유기간 2년이상 : 기본세율(6% ~ 35%)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 72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 582만원 - 8,800만원초..
양도소득세
2011. 10. 2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