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2 2012년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올해 세법개정안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추진하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결국 무산됐다. 또 정치권에서 불던 일명 ‘버핏세’도 무산됐다. 감세기조가 멈췄지만 증세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이다. 대신 대기업 오너와 그 일가들의 재산 증식 방법이라며 논란을 일으켰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안은 신설됐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버텨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2년만에 완전 폐지됐다. ◆ 버핏세 도입은 무산…법인세 최고구간은 확대 국회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35%인 세율을 33%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 2012. 1. 4.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서 원안통과 힘들 듯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서 서비스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허용과 가업상속 공제확대 등 주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율 대폭 인하와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 등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의 핵심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보완책을 제시했다. 국회 기재위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열어 21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2011.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