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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4.

올해 세법개정안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추진하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결국 무산됐다. 또 정치권에서 불던 일명 ‘버핏세’도 무산됐다. 감세기조가 멈췄지만 증세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이다. 대신 대기업 오너와 그 일가들의 재산 증식 방법이라며 논란을 일으켰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안은 신설됐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버텨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2년만에 완전 폐지됐다.

◆ 버핏세 도입은 무산…법인세 최고구간은 확대

국회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35%인 세율을 33%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도 올리자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는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여야 모두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내년 세법개정안에서도 '부자 증세'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인상에 대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할 때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최고구간 세율은 현행 22%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에 2억원 초과이던 최고구간을 200억원 초과로 올리고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의 중간구간을 신설했다. 이 구간의 세율은 20%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중간 과표 구간을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설정했지만 국회에서 200억원 이하로 수정됐다. 이로 인해 법인세는 당초 계획보다 내년에는 1000억원, 2013년에는 15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22년만에 퇴장…일감몰아주기 신설

1989년 도입 이후 22년간 일몰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된다.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3%에서 4%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3%로 정부안(2%)보다 올라갔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최대 7%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공제는 기업이 고용만 유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이 고용공제의 혜택을 대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큰 만큼 임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임투는 사라졌지만 고용공제를 놓고 임투와 같이 대기업 지원정책이라며 폐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오너들의 재산 증식 방법이라며 논란을 일으켰던 일감몰아주기를 제재하기 위한 과세안이 신설됐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고, 일감을 몰아받는 기업의 지분 3%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증여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당초 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지난 9월 발표한 정부안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행 첫 해인 만큼 일단은 정부안을 수용하고, 시행을 거쳐 필요할 경우 수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늘어났고, 최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이던 공제율 100%, 최고 한도 500억원보다는 축소됐다.

◆ 서민 위한 세제혜택,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두 배로 늘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현행 근로자에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추가했다. 또 자격요건 중 주택요건도 정부안(5000만원 이하)보다 1000만원 늘려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정부안이던 연 60만~180만원에서 연 70만~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EITC 혜택을 받는 가구의 수는 현행 52만2000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밖에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어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이 추가됐다.

◆ F1 등 국제대회,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세제지원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와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성공을 위한 세제지원도 신설됐다. 이들 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됐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은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를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또 2013년 말까지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