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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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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2.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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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2. 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

기존 보금자리주택 유형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올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이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하여 건설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말 시행된다.

출 처 :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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