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처리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처리 ◈ 부가가치세 분야 ① 국내지점이 재화를 해외의 외국법인본사로 유상또는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무상또는 유상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서 해외본점에서 입금되는 운영자금이 수출되는 재화의 대가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11-24-4 【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 분야 ①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 2011.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