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의무1 연락사무소(영업소)의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연락사무소 등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과 같이 납세에 관한 제반 의무는 없으나, ◈ 연락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원천징수 의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원의 급여를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당해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2011.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