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수수료(기장료, 기장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신고대리 수수료)
저의 사무실의 기장료 (또는 기장수수료)와 세무신고 수수료를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1년 매출액 월 기장료 세무조정료 비고 간이과세자 50,000 원/월 200,000 원/년 부가세별도 0 - 1억 미만 70,000 원/월 300,000 원/년 부가세별도 1억 – 2억미만 80,000 원/월 400,000 원/년 부가세별도 2억 – 3억미만 100,000 원/월 700,000 원/년 부가세별도 3억 - 5억미만 120,000 원/월 1,000,000 원/년 부가세별도 5억 - 10억미만 130,000원/월 1,500,000 원/년 부가세별도 10억이상 개별협의 (2) 법인사업자 1년 매출액 월 기장료 세무조정료 비고 0 - 1억 미만 100,000 원/월 400,000 원/년 부가세별도 1억..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