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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 2012. 1. 26.
성실신고확인제,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2012년 신고분(2011년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전문가에게 확인 받도록 하였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자영업자들이 소득 탈루 시 가장 보편적으로 악용하는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 등을 세무전문가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에 의해 비용처리를 해야 하며, 법인 회계처리와 같이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기장을 해야..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