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1 사망일과 상속개시일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하므로 상속세 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사망일을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 즉 상속개시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법§60①). 그러나 사망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사망이외에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과 인정사망 등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세법상 평가기준시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자연적 사망의 경우 자연적 사망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보통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되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으로 사망시기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호적부 기재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추정적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 실종선고의 경우 민법(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일자에 불구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되.. 2011.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