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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2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이를 발부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제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제한으로 사업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관할세무서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제출해야 합니다. 각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합니다. ◈ 등록대상자 신규로 부가세법상 사업을 개시하는자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 사업자등록후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 ① 사.. 2013. 4. 4.
사업자등록신청 전 허가, 신고, 등록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시에 업종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업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인허가 업종 예시 ※ 허가증 등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게 됨으로 두번 발걸음 하는 것이 될 뿐 허가,신고,등록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도 큰 불이익은 따르지 않습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 2011.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