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등록 요건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을 받을려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벤처기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벤처기업 등록의 방법은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의 내용은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을 클릭해주세요 벤처기업은 중소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만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Ⅰ. 벤처투자기업 가. 기준요건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다. 유효기간 : 2년 Ⅱ. 연구개발기업 가.. 2011.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