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1 2012년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올해 세법개정안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추진하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결국 무산됐다. 또 정치권에서 불던 일명 ‘버핏세’도 무산됐다. 감세기조가 멈췄지만 증세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이다. 대신 대기업 오너와 그 일가들의 재산 증식 방법이라며 논란을 일으켰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안은 신설됐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버텨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2년만에 완전 폐지됐다. ◆ 버핏세 도입은 무산…법인세 최고구간은 확대 국회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35%인 세율을 33%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 201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