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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2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2012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금년에 정부는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 2012. 2. 1.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1.1 - 2010.12.31일의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1.1 - 2012.6.30일 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혼동하시는 분도 많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거 같아 정리해봅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하는 제도이며,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판별할 때, 10억은 과세수입금액만을 포함하며, 면세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제도이지..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