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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방법 ○ 개 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시ㆍ도 소방서) -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 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 시.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관할소방서에 제출 -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 2011. 11. 11.
사업자등록신청 전 허가, 신고, 등록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시에 업종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업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인허가 업종 예시 ※ 허가증 등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게 됨으로 두번 발걸음 하는 것이 될 뿐 허가,신고,등록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도 큰 불이익은 따르지 않습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 2011.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