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1 동물병원 수의사 과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부가세 신고 종전에는 면세로 규정되어 있다가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 품목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항목 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②「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애완동물 진료용역 동물병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전환에 따른 세무 점검 포인트 동물병원 사업자는 위에서 2번의 항목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의 구분 취지는 당해 재화∙용역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과세, 면세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병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여도 달리 손해 볼 것은 없지만(왜냐하면 부가가치세.. 2011.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