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1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2011.1.1.이후 인 경우에는 다음 ①,②,③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주택가액의 40%를 5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인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2012.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