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1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교육비 공제 한걱정씨는 자녀들의 늘어나는 교육비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물가는 치솟고 생활비는 한없이 늘어나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을 첫째로 생각하는 한걱정씨에게 자녀들의 교육비는 줄이기가 쉽지 않다. 한 씨와 비슷한 이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그나마 줄이는 것은 교육비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1. 대학교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2. 대학원 (근로자 본인만 대상) 3. 초/중/고등학교 -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교) → 1인당 50만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교재구입비 제외) 4.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2011. 11. 6. 이전 1 다음